티스토리 뷰
목차

💥 “당신도 생계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은 없습니다!” 정부가 제공하는 생계급여, 2025년부터는 **대상도 넓어지고 기준도 완화**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도 여전히 **몰라서 신청 못 하고 놓치는 분들**이 많습니다. 👉 생계급여 자격, 소득 기준, 신청 방법까지 **핵심만 콕 집어 정리**했습니다. ⏰ 이번 달 지원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📌 “신청만 하면 현금 지원!” 지금 바로 확인하고 꼭 받아가세요!
✅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소득기준
-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가구에 제공됩니다.
-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32% |
|---|---|
| 1인 | 765,444원 |
| 2인 | 1,258,451원 |
| 3인 | 1,608,113원 |
| 4인 | 1,951,287원 |
생계급여는 고정 소득이 없거나, 소득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, 2025년부터 일부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

📄 생계급여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
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신분증, 통장 사본
- 임대차 계약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(상황에 따라)



🏢 생계급여 신청방법
- 주민센터(읍·면·동)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
- 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
- 심사 후 결과 통보 및 생계급여 지급



📌 생계급여 지급 방식
생계급여 지급액은 “기준 중위소득 32% – 소득인정액”으로 계산됩니다.
실제 생계급여액 =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- 가구의 소득 인정액
예: 1인 가구, 소득인정액이 150,000원 인 경우 → 생계급여 615,444원 지급
765,444(1인가구 기준액) -150,000(소득 인정액)=615,444



✅ 지원제외 대상
안타깝지만 모든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생계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
- 노숙인 자활시설, 청소년쉼터,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
-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
- 기타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- 보장시설 수급자(이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 기준이 적용됨)
즉, 다른 제도를 통해 이미 생활을 보장받고 있는 분들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니,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
⚠ 생계급여 유의사항
-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제재
- 가구 구성원 전체 소득·재산 조사
- 자동차, 금융 자산 등 포함된 재산 기준도 고려
💡 생계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생계급여는 단순한 현금이 아닙니다. 경제적 어려움 속 최소한의 생존을 지키는 기본권입니다. 지금 바로 신청해 나의 권리를 지키세요!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