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가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로 월 50만 원을 벌어도 생계급여가 반드시 50만 원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.2026년에는 34세 이하 청년의 근로·사업소득 공제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. 졸업을 앞두고 일을 시작하려는 분이라면 꼭 알아둘 내용입니다.📌 핵심 요약✔ 대학 졸업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동 박탈되지는 않습니다.✔ 2026년 34세 이하 청년은 근로·사업소득에서 60만원을 먼저 공제하고, 남은 금액의 30%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✔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은 해당 청년 공제 적용 시 소득 반영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.✔ 아르바이트 소득이 발생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.✔ 대학 재학으로 자활 조건이 유예됐다면 졸업 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. 👉 생계곤란 병역감면,..
카테고리 없음
2026. 10. 12. 23:00